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2026년 기준으로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빼고 한 달에 받는 돈을 알려 드려요.
연봉별 실수령액 표
본인 1명 · 비과세 20만 원| 연봉 | 월 실수령액 | 자세히 |
|---|---|---|
| 2,000만 | 1,515,256원 | 자세히 |
| 2,500만 | 1,881,923원 | 자세히 |
| 3,000만 | 2,244,440원 | 자세히 |
| 3,500만 | 2,598,716원 | 자세히 |
| 4,000만 | 2,935,813원 | 자세히 |
| 4,500만 | 3,259,740원 | 자세히 |
| 5,000만 | 3,571,586원 | 자세히 |
| 5,500만 | 3,886,073원 | 자세히 |
| 6,000만 | 4,195,410원 | 자세히 |
| 6,500만 | 4,509,926원 | 자세히 |
| 7,000만 | 4,821,303원 | 자세히 |
| 7,500만 | 5,095,660원 | 자세히 |
| 8,000만 | 5,367,086원 | 자세히 |
| 8,500만 | 5,652,383원 | 자세히 |
| 9,000만 | 5,943,560원 | 자세히 |
| 9,500만 | 6,239,746원 | 자세히 |
| 1억 | 6,530,923원 | 자세히 |
다른 연봉 바로 보기
- 2,000만
- 2,100만
- 2,200만
- 2,300만
- 2,400만
- 2,500만
- 2,600만
- 2,700만
- 2,800만
- 2,900만
- 3,000만
- 3,100만
- 3,200만
- 3,300만
- 3,400만
- 3,500만
- 3,600만
- 3,700만
- 3,800만
- 3,900만
- 4,000만
- 4,100만
- 4,200만
- 4,300만
- 4,400만
- 4,500만
- 4,600만
- 4,700만
- 4,800만
- 4,900만
- 5,000만
- 5,100만
- 5,200만
- 5,300만
- 5,400만
- 5,500만
- 5,600만
- 5,700만
- 5,800만
- 5,900만
- 6,000만
- 6,100만
- 6,200만
- 6,300만
- 6,400만
- 6,500만
- 6,600만
- 6,700만
- 6,800만
- 6,900만
- 7,000만
- 7,100만
- 7,200만
- 7,300만
- 7,400만
- 7,500만
- 7,600만
- 7,700만
- 7,800만
- 7,900만
- 8,000만
- 8,100만
- 8,200만
- 8,300만
- 8,400만
- 8,500만
- 8,600만
- 8,700만
- 8,800만
- 8,900만
- 9,000만
- 9,100만
- 9,200만
- 9,300만
- 9,400만
- 9,500만
- 9,600만
- 9,700만
- 9,800만
- 9,900만
- 1억
- 1억 1,000만
- 1억 2,000만
- 1억 3,000만
- 1억 4,000만
- 1억 5,000만
- 1억 6,000만
- 1억 7,000만
- 1억 8,000만
- 1억 9,000만
- 2억
월급에서 빠지는 돈 여섯 가지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.5%를 회사와 절반씩 내요.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%에서 9.5%로 올라 근로자 몫은 4.75%가 됐고, 2033년까지 해마다 0.5%포인트씩 올라 13%가 될 예정이에요.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(659만 원)과 하한(41만 원)이 있어요.
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.19%를 반씩 나눠 내고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(13.14%)을 곱해 함께 걷어요.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으로 근로자가 0.9%를 내요.
근로소득세는 매달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요. 그래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더 내요.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%예요.
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른 이유
회사마다 비과세 항목(식대, 자가운전보조금, 육아수당 등)이 다르고,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되기도 해요. 원천징수 비율을 80%나 120%로 바꿨다면 소득세도 달라져요. 이 계산기는 이런 차이를 빼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요.
자주 묻는 질문
-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,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에요.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라 부양가족 수에 맞춰 정해져요.
- 비과세 식대는 왜 빼나요?
- 회사에서 식대로 주는 돈은 한 달 20만 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아요.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있다면 그 금액을 비과세액에 넣으면 더 정확해요.
-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?
-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,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을 더해요.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따로 고르면 자녀 공제가 더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