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 계산기
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일주일 주휴수당
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
| 주 근무 시간 | 주휴 시간 | 주휴수당 (주) |
|---|---|---|
| 15시간 | 3.0시간 | 30,960원 |
| 20시간 | 4.0시간 | 41,280원 |
| 25시간 | 5.0시간 | 51,600원 |
| 30시간 | 6.0시간 | 61,920원 |
| 35시간 | 7.0시간 | 72,240원 |
| 40시간 | 8.0시간 | 82,560원 |
주휴수당을 받는 조건
근로기준법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한 번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.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. 다만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어요.
-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을 것
- 그 주에 계약한 근무일을 빠짐없이 나왔을 것 (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)
-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일 것 (마지막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어요)
계산 방법
주휴수당 = (일주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이에요.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돼요. 예를 들어 시급 10,320원에 주 20시간을 일하면 4시간분인 41,280원을 받아요. 아르바이트나 편의점, 카페처럼 짧게 일하는 곳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적용돼요.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.